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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휘님의 글

KT 인터넷 + TV 문의

회원님의 사진
  • 김용휘
댓글 1
  • 조회 1,523

안녕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KT 인터넷 + TV (3년 약정 중 2년 8개월 사용 중) / 인터넷 전화 (1년 2개월 사용 중) / 안방 TV 추가 단말기 (3년 약정 중 2개월 사용 중)

본인 휴대폰: KT / 와이프 휴대폰: LGT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실에 TV와 인터넷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 3년 약정 만기이고 이사도 겹쳐 해제하여 사은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안방 TV 추가 단말기인데, 사무실에 인터넷+TV 신청시 약정을 하면서  단말기는 TV 추가 단말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격 할인 받은 것에 대해서만 2개월에 대한 위약금을 내고 단말기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실 명의는 본인 명의로 해야 하므로 사무실 인터넷은 본인 명의로 되야하고, 4개월 뒤 집 인터넷 명의는 와이프 명의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 휴대폰은 약정이 많이 남아 있고, 와이프 휴대폰 약정은 거의 다 되어 통신사 이동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KT나 LGT 생각 중)

 

현상황 고려하여 설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오옷! 완전 양질의 질문을 남겨주셨군요!?
    상황이 다소 복잡다단해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TV상품들에 딸려나오는(?) 모든 장비들은
    가입기간 동안에 계속 "임대"되는 물품이랍니다~!
    즉, 단말기(셋탑박스)는 인터넷 해지시에 반납해야만 하는 장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장소에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ㅠ


    2. 인터넷과 메인TV의 약정은 4개월 가량 남았으나, 이 약정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지를 하게되면 070전화에 대한 것, 그리고 추가TV(안방)에 대한 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ㅠ
    각각 다른 시제에 개별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약정이 따로 놀게되어 서로의 발목을 잡게되니..
    이번 기회에 그냥 위약금을 지불하여 청산하시는 편이 좋죠~!!


    3. 사무실 명의를 김용휘 고객님 명의로 하시려는 이유가, 경비처리 문제 때문이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일 명의의 동일 통신사 재가입은 불가능하고,
    추가 회선 개통후에 기존 회선을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도 편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KT인터넷을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본가에 개통되어있는 KT인터넷의 명의가 김용휘 고객님의 명의로 되어 있을텐데요~
    여기에 사무실 인터넷도 KT인터넷으로 개통하시게 되면 "총 2회선 개통"을 하신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 인터넷을 개통하시고 나서 -> 1년 이내에 본가의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편법 가입에 해당하는 것이 되죠~!

    왜 그런고 하면, 통신사들은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데
    이 "재가입"이라는 것은, 같은 명의자 혹은 같은 주소지 내에 통신사를 해지하자마자
    다시 재가입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 고객에게 다시 사은품 주는게 아깝다는 논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우회하기 위해 -> 같은 명의로 다른 주소지에 신규로 인터넷을 개통하고
    (추가 회선을 개통하는 것은 문제없으니까요~!) 그 다음, 기존 주소지의 인터넷을 해지한 후
    -> 다른 주소지에 개통한 인터넷을 다시 원주소로 가져오는 편법행위들이 자주 발견되어..
    올해부터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답니다~!


    4. 결과론적으로 사무실의 인터넷의 경우, 두가지 플랜이 생기게 됩니다.
    1) 사모님의 명의로 KT인터넷을 신청하는 것
    2) 기존에 사용중인 KT인터넷을 -> 사무실로 이전신청해서 사용하는 것

    만약, 저라면 1)번 플랜 쪽을 선택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이신 경우의 경비처리는, 카드 결제내역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카드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인터넷 명의자가 꼭 본인이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사모님 명의로 사무실의 KT인터넷을 신청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KT인터넷 + TV의 월 요금은 34,100원이고, 사은품은 26만원 (상품권 6만원 /현금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답니다^~^


    5. 본가의 인터넷 또한 사모님 명의로 LG인터넷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사모님께서 LG핸드폰을 이용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최소 LTE34 요금제 이상(순액 21요금제 이상) 이라면 매월 5,500원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죠~!
    만약, 62요금제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 11,000원의 할인이 되니 더욱 좋고요~!


    자, LG인터넷과 TVG의 월 요금은 35,090원이고 추가 TV(안방)의 경우에는 8,745원이어서
    총 합산 43,835원이 된답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음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왠만해서는 생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 통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죠)
    LG의 070전화가 매월 4,950원 가량이니 적지 않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ㅠ

    그리고 위 요금과 별개로 사모님 핸드폰 요금에서 매월 5,500원에서 ~ 11,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핸드폰 결합에 의해서 말이죠!)

    사은품은 3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죠^~^ (상품권 9만원 / 현금 26만원)

    아참! 원래 LG인터넷과 TVG의 월 요금이 33,990원인데.. 35,090원으로 안내드린 이유는..
    TVG의 기본형 셋탑박스가 전국에 고갈상태(단종예정입니다) 이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셋탑박스인 TVG UHD 셋탑박스를 기준으로 안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1) 본가의 인터넷은 약정 만료시 LG인터넷으로! (사모님 명의)
    2) 사무실의 인터넷은 KT인터넷으로! (사모님 명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p.s: 아참! 올해 3월부터 3사 통신사들이 모두 가입설치비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맨 첫달 요금에서 +22,000원이 가입설치비 명목으로 합산 청구되고 있습니다 ㅠ
    아주 슬픈 일이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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