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8월에 skt인터넷 + skb티비1대(휴대폰3대/ 온가족플랜)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1년동안 약정 유지조건으로 체결했구요
이번에 복지할인 대상자(주거급여)가 되어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인터넷은 중복할인이 되지않아 약정할인 및 온가족플랜 결합할인이 이익이 더 크다하고,
티비는 약정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이 된다하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런가요?
[IPTV]
기본료 20,000 , 장비임대료 4,000 , 부가세 1,500
약정할인 6,000 , 결합할인 2,000 , TB끼리TV플러스할인 1,000
합계: 16,500 원
35%할인 후 금액이 어찌될런지요
추가로 제가 이렇게 신청을 하여 중복할인을 받게되면,
백메가에 대한 불이익으로 환수조치 등 저에게도 피해가 생길까요?
혹시나 해서 미리 여쭤봅니다~ㅎㅎ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