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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님의 글

온가족무료 복지할인과 중복할인 가능

회원님의 사진
  • 신정권
  • 댓글: 2
  • 조회: 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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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명이 있는가족이 온가족무료를 통해서 인터넷을 신청하실때 인터넷이 무료인데,

"설마 TV까지 복지할인 신청이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신청자체를 포기하시는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인배 SK의 할인제도는 (높은할인율 VS 낮은 할인율)이 만난다면 낮은 할인율은

사라지지만 높은할인율은 상품군에 따라서 달리 할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대리점에 영업하시는분들도 헷갈려하시는부분이라 저희 백메가쪽에 고객인것처럼

전화해서 묻는경우가 많습니다;;;

온가족무료를 통해서 인터넷과 티비 실속형을 가입하실때 일반 요금이라면 부가세포함해서

9,900원(3년약정 요금) 이지만 복지할인을 적용한다면 12,100원(무약정)에서 30% 할인된

8,47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은 무료 + TV실속형은 8,470원이 되는것이지요^^
(표준형은 10,780원 /참고- 일반가입시 13,200원)

온가족무료를 신청하시는분중에서 복지할인이 가능하신분이라면 꼭! 복지할인명의자분

앞으로 인터넷 신청 후 106번에 전화거셔서 복지할인 신청해주세요^ㅡ^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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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2

  • 회원님의 사진 아이고
    역시 검색하길 짱잘한듯요!
    sk 회선 인터넷+티비 가입할건데 복지할인 챙기는게 이득이네요!
    혼자 다 알아냄! 뿌듯뿌듯!!
    준비는 다 됐으니 내일 전화드리지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아이고어머낫. 댓글을 늦게 봤네영~ㅠㅅㅠ
    네! 복지할인 대상자분 계시면 명의자로 하셔서 TV에 한해서만 중복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단 그마저도 SK만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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