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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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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문의
능구렁이
2018년 02월 19일 14:45
댓글:
1
조회:
1,579
2군데 통신업체에 물어봣는데
수급자등록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왜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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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18년 02월 19일, 17시
능구렁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흐흐.. 귀여운 닉네임이시군요! ♡
통신업체라 하심은 일반 영업점(대리점)을 말씀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복지할인 등록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백메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ㅠㅜ
사실.. 복지할인은 국가의 장려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할인을 보장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는 분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법령으로 인터넷 요금 30%를 할인하라고 보장하고 있죠.
모든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하...하지만..
이 모든게 무의미합니다..ㅠㅜ
1. 인터넷을 가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3년 약정으로 상품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 (무약정, 1년약정 등)는 매우 특수한 경우로써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맹점은
복지할인 = 무약정 상품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ㄷㄷㄷ
1) 즉, 무약정 계열의 상품이기에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수수료(사은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또한 무약정 & 단기약정 상품은 요금 자체가 터무니 없이 비싸기에
요금절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즉, "복지할인으로 30% 할인은 해주겠지만,
3년 약정에서는 안되고, 무약정 상품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죠.
복지할인의 요금은.. 결코 일반 상품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ㅠ
- 참고글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8330
결국 통신사들은 비틀린 꼼수(?)를 통해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2.핸드폰을 결합하는 행위에도 매우 큰 애로사항이 생겨버립니다.
복지할인으로 등록된 인터넷 회선은
핸드폰 결합할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핸드폰 + 인터넷 결합할인은
오직 "약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복지할인은 "무약정" 기반이잖습니까~?
그...그래서 결국 핸드폰 결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ㅠ
3.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ㅠ
무선통신(핸드폰) 분야에서는 복지할인이 제법 큰 의미를 가지지만,
유선통신(인터넷) 분야에서는 -위에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복지할인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ㅠ
해서 복지할인 취득 대상자분들이라 해도
대부분 3년 약정의 "일반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정석이고 정설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되셨나요~?
2단 결론을 내리자면,
1)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인터넷 상품을 청약하시는 것이 더 이로운 선택이랍니다 ㅠ
2) 요금 차이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저렴하고),
핸드폰 결합이 가능하며, 사은품이 존재하는 쪽이 이익이니까요^~^;;
능구렁이님께서는 아예 인터넷을 처음 청약하시는 것인가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미 위와 같은 씁쓸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기에 여쭙습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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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복지할인은 국가의 장려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할인을 보장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성립되는 분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법령으로 인터넷 요금 30%를 할인하라고 보장하고 있죠.
모든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하...하지만..
이 모든게 무의미합니다..ㅠㅜ
1. 인터넷을 가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3년 약정으로 상품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 (무약정, 1년약정 등)는 매우 특수한 경우로써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맹점은
복지할인 = 무약정 상품과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ㄷㄷㄷ
1) 즉, 무약정 계열의 상품이기에 본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수수료(사은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또한 무약정 & 단기약정 상품은 요금 자체가 터무니 없이 비싸기에
요금절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즉, "복지할인으로 30% 할인은 해주겠지만,
3년 약정에서는 안되고, 무약정 상품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죠.
복지할인의 요금은.. 결코 일반 상품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ㅠ
- 참고글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8330
결국 통신사들은 비틀린 꼼수(?)를 통해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2.핸드폰을 결합하는 행위에도 매우 큰 애로사항이 생겨버립니다.
복지할인으로 등록된 인터넷 회선은
핸드폰 결합할인이 불가능하거든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핸드폰 + 인터넷 결합할인은
오직 "약정"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복지할인은 "무약정" 기반이잖습니까~?
그...그래서 결국 핸드폰 결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ㅠ
3.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ㅠ
무선통신(핸드폰) 분야에서는 복지할인이 제법 큰 의미를 가지지만,
유선통신(인터넷) 분야에서는 -위에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복지할인이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ㅠ
해서 복지할인 취득 대상자분들이라 해도
대부분 3년 약정의 "일반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정석이고 정설이에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되셨나요~?
2단 결론을 내리자면,
1)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인터넷 상품을 청약하시는 것이 더 이로운 선택이랍니다 ㅠ
2) 요금 차이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저렴하고),
핸드폰 결합이 가능하며, 사은품이 존재하는 쪽이 이익이니까요^~^;;
능구렁이님께서는 아예 인터넷을 처음 청약하시는 것인가요~?
과거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미 위와 같은 씁쓸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을 것이기에 여쭙습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